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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의 이해

2015년 11월 23일

GHS 제도

GHS 제도 MSDS 제도의 이해
애매모호한 GHS MSDS 기본 개념 이해하기

 

 

1.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여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시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전달

– MSDS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

 

2. 국내 GHS 시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단일물질 2010년 7월1일, 혼합물질 2013년 7월1일 시행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단일물질 2011년 7월1일, 혼합물질 2013년 7월1일 시행

 

3. GHS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분류 기준 : 유해성·위험성 분류 세분화(16가지⇒ 28가지)

–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수정 : 검정색의 심벌에 빨간색의 마름모꼴 테두리로 변경

–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

– 양식 수정 MSDS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 수정

4. GHS 라벨 규격

GHS 제도

5. 그림문자의 크기 및 경고표시 작성항목

–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cm² 이상이어야 한다.

GHS 제도

6. GHS 경고표시 작성원칙

–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단.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표지 부착을 제외한다.

–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 할 수 있음

–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

에는 경고표지에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 :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 적용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없는 경우 :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잠재 유해성·위험성 평가

– 유사 혼합물의 대표 MSDS 작성원칙 : 1)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각 구성

성분의 함량변화가 10% 이하일 것, 3)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영업비밀 제도 시행강화 : 1)영업비밀 화학물질은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명시하지

않을수 있으나,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성·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은

반드시 기재, 2) 제조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유독물은 영업비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MSDS 상 작성항목을 모두 기재

 

7. 화학물질 양도 ∙ 제공자의 경고표시 의무

–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 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예 :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

 

8.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경고표시 의무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경고표시 의무 제외 대상 : 1)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2)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9. GHS MSDS 작성·비치 등 제외사항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생활용품으로 판매되는 세제, 락스 등

– 물리적 위험성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

– 고형화된 완제품으로 취급근로자가 작업시 노출우려가 없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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