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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체라면 주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맞는 경고표지 스티커 GHS라벨 부착

2025년 10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경고표지-스티커-GHS라벨-부착

GHS와 MSDS, 뭐가 다를까? 경고표지와 그림문자(Pictogram)까지 한번에 이해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GHS라벨 부착

화학회사에서 용기에 담아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는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이 필수적입니다.

플라스틱용기,철제용기 전부 해당되며 미부착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상황 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스티커 형으로 부착하여 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경고표지-스티커-GHS라벨-부착

산업안전보건법 (경고표지) 살펴보기

“용기”란 고체, 액체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컨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포장”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1. 화학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예) 페인트류,오일류,분석용시약,공정용케미컬등

– 한글로 작성된 경고표지 부착을 원칙으로 하나, 시험,연구용 물질인 경우 영문 경고표지 허용됨

– 국제연함(UN)DML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산안법 면제)

– 용기 표면에 부착이 어려워 꼬리표로 부착한 경우 인정 됨

– 양도,제공자가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주는 부착을 요청한다.

2. 100mg / 100ml 이하의 용기

용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정보만 표기하고 그외 내용은 MSDS를 참조한다.

3. 소분(덜어 쓰는 경우)하여 사용하는 소분용기에 부착

– 반제품 용기와 소분요긱에 경고표지 부착하여 사용한다.

– 반제품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경고”또는 “위험”표지만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경우에는 취급장소 주변 보이는 장소에 MSDS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사실 위 항과 같이 “경고”또는 “위험”표지를 부착하고 그 주변에 MSDS를 게시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여 경고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4. 그림문자의 색상은 컬러로 부착을 하나요? 흑백은 안되는지?

그림문자의 색상 관점에서는 MSDS는 흑백이 가능하고 경고 표지는 컬러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상에서 경고표지는 컬러로 작성 부착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이 있고, MSDS 작성에 관해서는 색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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