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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MSDS 제도의 이해

GHS 제도 MSDS 제도의 이해
애매모호한 GHS MSDS 기본 개념 이해하기
1.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여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시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전달
– MSDS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
2. 국내 GHS 시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단일물질 2010년 7월1일, 혼합물질 2013년 7월1일 시행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단일물질 2011년 7월1일, 혼합물질 2013년 7월1일 시행
3. GHS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분류 기준 : 유해성·위험성 분류 세분화(16가지⇒ 28가지)
–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수정 : 검정색의 심벌에 빨간색의 마름모꼴 테두리로 변경
–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
– 양식 수정 MSDS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 수정
4. GHS 라벨 규격

5. 그림문자의 크기 및 경고표시 작성항목
–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cm² 이상이어야 한다.

6. GHS 경고표시 작성원칙
–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단.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표지 부착을 제외한다.
–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 할 수 있음
–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
에는 경고표지에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 :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 적용
–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없는 경우 :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잠재 유해성·위험성 평가
– 유사 혼합물의 대표 MSDS 작성원칙 : 1)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각 구성
성분의 함량변화가 10% 이하일 것, 3)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영업비밀 제도 시행강화 : 1)영업비밀 화학물질은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명시하지
않을수 있으나,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성·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은
반드시 기재, 2) 제조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유독물은 영업비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MSDS 상 작성항목을 모두 기재
7. 화학물질 양도 ∙ 제공자의 경고표시 의무
–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 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예 :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
8.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경고표시 의무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경고표시 의무 제외 대상 : 1)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2)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9. GHS MSDS 작성·비치 등 제외사항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생활용품으로 판매되는 세제, 락스 등
– 물리적 위험성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
– 고형화된 완제품으로 취급근로자가 작업시 노출우려가 없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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